음주운전 면허정지 감경 신청 방법 및 이의신청 기준 안내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통해 감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60일 이내에 경찰청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통해 감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60일 이내에 경찰청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벌점은 위반 행위별로 0~100점이 부과되며, 40점 이상 누적 시 면허정지, 121점 이상 시 면허취소됩니다. 특히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면 합의와 보험 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기소·처벌이 가능합니다.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은 2021년부터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면허정지 100일 이상,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로 행정처분받으며, 사고·재범·측정거부 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1회차 교육은 총 12시간(4시간씩 3회)으로 구성되며, 결격기간 감경을 위한 별도의 교육은 없습니다. 교육 이수 후 결격기간이 지나면 원동기 면허 취득이 가능하나, 세부 기준은 시기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