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결격기간 1년 2년 5년 기준과 면허 재취득 조건 정리
무면허운전 결격기간은 위반 유형에 따라 1년, 2년, 5년으로 구분돼요. 결격기간은 벌금 납부와 상관없이 독립적인 행정처분으로 부과되며, 기간이 끝나야 비로소 면허 재취득이 가능해요.
무면허운전 결격기간은 위반 유형에 따라 1년, 2년, 5년으로 구분돼요. 결격기간은 벌금 납부와 상관없이 독립적인 행정처분으로 부과되며, 기간이 끝나야 비로소 면허 재취득이 가능해요.
음주운전 1회차 교육은 총 12시간(4시간씩 3회)으로 구성되며, 결격기간 감경을 위한 별도의 교육은 없습니다. 교육 이수 후 결격기간이 지나면 원동기 면허 취득이 가능하나, 세부 기준은 시기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