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구역 과태료 기준 3가지와 이의신청 방법
장애인주차구역 과태료는 위반 유형에 따라 10만~200만원이며, 주차선 침범 기준은 1/2 이상입니다. 부당한 단속은 이의신청으로 이의 제기할 수 있어요.
장애인주차구역 과태료는 위반 유형에 따라 10만~200만원이며, 주차선 침범 기준은 1/2 이상입니다. 부당한 단속은 이의신청으로 이의 제기할 수 있어요.
황색신호에서는 카메라 작동 가능성이 낮지만 황색선 위반은 예외 없이 단속됩니다. 과태료는 일반도로 4만원부터 어린이보호구역 12만원까지이며, 명백한 오류나 부득이한 사유 증빙 시에만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SK하이닉스 4캠퍼스 인근 갓길 불법주차는 스티커 부착·견인 조치되며, 청주시청과 경찰서의 단속 지침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돼요.
자동차 재검사를 기한 내에 받지 못하면 지연일수에 따라 40만원대부터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불합격 판정 후 15일 이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하며, 기한을 놓치면 과태료는 물론 재검사 수수료까지 추가로 내야 합니다.
운전면허증 갱신은 신분증과 규격 사진(3.5cm x 4.5cm) 1~2장만으로 경찰서나 면허시험장에서 15일 내에 완료돼요. 1종은 건강검진 결과가 추가 필요하며, 온라인 사전접수도 가능해요.
면허 갱신을 기한 내(취득 후 10년) 완료하지 않으면 1종 3만원, 2종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1년 이상 초과 시 면허가 취소돼 처음부터 시험을 다시 봐야 한다.
2026년부터 운전 면허증 갱신 기간이 생일 기준 6개월 이내로 단축되었습니다. 갱신 주기는 일반 10년, 65-75세 5년, 75세 이상 3년이며, 신청은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가능합니다.
운전면허증 갱신은 온라인 신청 후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서 수령하면 되며, 수령일 이후 방문해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만 과태료를 피하려면 갱신 기한 전에 수령을 완료해야 합니다.
신호위반은 교통사고 동반 시 12대 중과실로 형사처벌 대상이며, 차종과 지역에 따라 과태료(7만~14만원)와 벌점(15점)이 부과돼요. 신호 주기표, 사고 재구성, 목격자 진술 등으로 신호위반 여부를 입증할 수 있어요.
우회전 일시정지는 2023년부터 강화된 제도로 빨간불에서는 무조건 정지, 초록불에서는 보행자 유무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현장 단속은 6만원 범칙금과 벌점, 무인 카메라는 7만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