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상공회의소 지게차교육 이수증 발급받는 방법

안산상공회의소에서 3톤 미만 지게차 교육을 이수하면 수료증이 발급되며, 분실 시 한국직업능력교육원(031-319-4133)에 교육신청 및 납부내역을 제출하여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산상공회의소 지게차교육 이수증 발급받는 방법

지게차교육 기본 정보 한눈에

교육은 2일 12시간, 교육비는 23만 원입니다

안산상공회의소에서 실시하는 지게차 교육은 3톤 미만 전동식 지게차 면허취득을 위한 과정이에요. 총 2일간 12시간(이론 6H + 실기 6H) 교육을 받으면 수료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교육명
3톤 미만 지게차(전동식) 면허취득 교육
교육기간
2025년 1월~12월 수시 접수
교육장소
한국직업능력교육원 배곧교육관(경기도 시흥시)
교육시간
총 12시간(이론 6H + 실기 6H)
교육비
230,000원(정가 330,000원)

안산상공회의소 회원사 임직원은 할인된 가격이 적용될 수 있으니 확인하세요

교육 대상과 신청 방법

만 18세 이상 근로자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지게차 교육은 만 18세 이상의 근로자라면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어요. 특히 안산상공회의소 회원사 임직원은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 3톤 미만 지게차 운전 시 교육 이수가 법으로 의무화되어 더욱 중요해졌어요.

신청대상
만 18세 이상의 근로자 누구나
우대대상
안산상공회의소 회원사 임직원(할인 가능)
신청방법
한국직업능력교육원으로 직접 문의 또는 신청

이수증 발급 및 재발급 절차

교육 완료 후 자동 발급, 분실 시 문의처에 연락하세요

교육 과정을 완료하면 교육 수료증이 자동 발급됩니다. 예전에 받은 이수증을 잃어버렸거나 발급받지 못했다면, 당시 교육 신청 및 납부 내역을 준비하여 교육원에 문의하면 재발급받을 수 있어요.

정상발급
교육 이수 후 자동 발급(수료증)
재발급조건
신청일·교육희망일·납부확인서 등 준비
문의처
한국직업능력교육원 031-319-4133

8년 이상 된 이수증은 기록 조회 가능성이 낮을 수 있으니 조기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 개정으로 달라진 지게차 운전 기준

이제 3톤 미만 지게차도 면허가 필수입니다

최근 법 개정으로 3톤 미만 지게차 운전도 교육 이수가 의무화되었어요. 이전에는 제한이 없었지만, 이제는 안전 규정이 강화되어 교육을 받은 자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이미 운전 중인 근로자도 추가 교육이 필요할 수 있으니 회사에 확인해 보세요.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교육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으니, 먼저 인사팀에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8년 전에 받은 지게차 이수증을 다시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신청 당시 교육 신청 정보와 납부 확인서를 준비하여 한국직업능력교육원(031-319-4133)에 연락하면 재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래된 기록이므로 조기에 문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Q. 안산상공회의소 회원이 아니어도 지게차 교육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누구나 한국직업능력교육원에 직접 신청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사 임직원은 할인된 교육비를 적용받을 수 있으니 회의소를 통해 문의하세요.

Q. 지게차 교육은 얼마나 걸리고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총 2일간 12시간(이론 6시간 + 실기 6시간) 교육으로,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수시 접수 가능합니다. 원하는 일정을 교육원에 문의하면 가능한 교육 날짜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Q. 지게차 이수증 없이 운전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 개정으로 3톤 미만 지게차 운전 시 교육 이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미이수자가 운전할 경우 안전 규정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교육을 이수한 후 운전해야 합니다.

Q. 교육 신청 시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구체적인 서류는 한국직업능력교육원에 직접 문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일반적으로 신분증과 교육 신청 양식이 필요하며, 분실 이수증 재발급 시에는 당시 납부 확인서를 준비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