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상공회의소 지게차교육 이수증 발급받는 방법
안산상공회의소에서 3톤 미만 지게차 교육을 이수하면 수료증이 발급되며, 분실 시 한국직업능력교육원(031-319-4133)에 교육신청 및 납부내역을 제출하여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산상공회의소에서 3톤 미만 지게차 교육을 이수하면 수료증이 발급되며, 분실 시 한국직업능력교육원(031-319-4133)에 교육신청 및 납부내역을 제출하여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형 건설기계 조정면허는 3톤 미만의 지게차·굴삭기 등을 안전하게 조작하기 위한 자격증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하는 12시간(2일) 교육과정을 통해 취득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