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레몬법 신청 조건과 기준 완벽 가이드 — 중대 하자 vs 일반 하자 판정법

자동차 레몬법은 신차에서 중대하거나 반복된 하자가 발생할 때 교환·환불을 중재하는 제도다. 1년·2만km 범위 내에서 같은 증상이 중대 하자 2회, 일반 하자 3회 이상 반복되고 하자재발통보서를 제출하면 신청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