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정지 감경 절차 및 불가능한 경우 기준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통해 감경을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혈중알콜농도 0.1% 초과, 인적피해 사고, 5년 이내 전력 등의 경우는 감경을 받을 수 없으므로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