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신고 기준 및 신고 방법 처벌 기준 완벽 가이드
보복운전 신고는 단순 경적이 아닌 특정 차량을 겨냥해 고의로 위험을 만든 행위(급제동·진로차단·밀착주행 등)를 블랙박스 원본 영상과 함께 스마트국민제보·안전신문고 또는 경찰서에 접수해야 합니다. 형사 처리로 면허정지 등 행정제재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 신고는 단순 경적이 아닌 특정 차량을 겨냥해 고의로 위험을 만든 행위(급제동·진로차단·밀착주행 등)를 블랙박스 원본 영상과 함께 스마트국민제보·안전신문고 또는 경찰서에 접수해야 합니다. 형사 처리로 면허정지 등 행정제재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