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 전손 사고에서는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대차료, 취등록세까지 모두 청구할 수 있어요. 보험사가 처음 제시하는 금액이 낮을 수 있으니 항목별로 꼼꼼히 확인하고 협상해야 해요.
전손 판정이 나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사고가 나면 보험사가 손해사정을 통해 차량을 전손으로 처리할지 아니면 수리(분손)로 처리할지 판단해요.
전손 판정 기준은 수리비 견적이 차량 현재 시세(중고시세)의 70~80%를 초과할 때예요. 수리비가 차 값보다 비싸게 나오는 경우 보험사는 수리 대신 차량가액 기준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차의 소유권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처리해요.
전손 처리 전체 흐름을 보면 이렇게 돼요.
| 단계 | 내용 |
|---|---|
| 사고 접수 | 보험사에 대인·대물 동시 접수 |
| 차량 입고 | 보험사 공식 렉카 이용, 공업사 또는 서비스센터 입고 |
| 손해사정 | 수리비 견적 vs 차량가액 비교 |
| 전손 판정 | 수리비 > 차량가액 70~80% → 전손 확정 |
| 합의안 제시 | 차량가액 + 간접손해(대차료, 취등록세 등) 포함 |
| 합의 및 종결 | 항목별 검토 후 서명 |
전손 판정이 나면 보험사에서 차량가액(중고시세 기준)에 간접손해를 포함한 합의안을 제시해요. 이 합의안을 그냥 받아들이지 말고, 아래 항목들이 모두 포함됐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100대0 전손 합의금에 포함되는 항목
100:0 사고에서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보상 항목은 크게 차량 관련 보상과 인적 보상으로 나뉘어요.
차량 관련 보상
– 차량가액(중고시세 기준 교환가액)
– 대차료: 전손 시 보통 10일 한도 내 지급
– 취등록세: 교환가액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의 99%
인적 보상 (합의금 구성 항목)
– 치료비: 진단·치료·검사비 등 실제 발생 비용
– 향후 치료비: 후유증이 있을 경우 추가 청구 가능
– 위자료: 상해, 통증, 후유장애 등에 대한 보상
– 휴업손해금: 치료 기간 중 발생한 소득 감소 부분
– 교통비: 통원 치료 시 교통비
이 항목들을 증빙 서류와 함께 청구해야 제대로 된 금액을 받을 수 있어요. 특히 입원 중이라면 병원 기록이 자동으로 남기 때문에 치료비와 위자료는 비교적 쉽게 청구할 수 있어요. 항목별 증빙을 꼼꼼히 챙겨두는 게 중요해요.
취등록세 청구 방법과 계산식
취등록세는 많은 분들이 놓치는 항목이에요. 100:0 전손 사고에서 취등록세는 별도로 청구할 수 있어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르면 교환가액은 사고 직전 피해물의 가액 상당액, 또는 동종 대용품을 취득할 때 실제로 소요된 필요타당한 비용으로 정의해요.
취등록세 청구액은 이렇게 계산해요.
- 과세표준가격 = 자동차등록증 출고가격 × 국세청 과세표준율
- 취등록세 청구액 = 과세표준가격 × 취등록세율 × 99%
예를 들어 아반떼AD 2016년식의 경우, 출고가격에 해당 연식의 국세청 과세표준율을 곱한 값이 과세표준가격이 돼요. 여기에 취등록세율을 곱하고 99%를 적용한 금액을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어요.
청구 시에는 보험사에 교환가액 산정 근거(중고시세표 등)와 취등록세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서 신청해야 해요. 가족 명의 차량 등 상황에 따라 청구 가능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합의금이 너무 적게 느껴질 때 대처법
보험사가 처음에 제시하는 합의금이 생각보다 낮은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보험사 직원은 합의금을 낮게 마무리하는 것이 실적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처음부터 최대 금액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합의 전에 꼭 확인해야 할 것들이에요.
- 항목별로 누락된 게 없는지 체크리스트 작성
- 위자료와 휴업손해 금액이 적절한지 계산
- 취등록세 청구 서류가 제출됐는지 확인
- 향후 치료비가 필요한 경우 후유증 진단서 준비
이의가 있다면 보험사 측에 항목별 산정 근거를 요청하고 협상을 통해 금액을 높일 수 있어요. 합의가 너무 어렵거나 제시 금액이 과소하다고 판단되면 소송이나 금융감독원 조정 신청을 검토할 수 있어요. 이 경우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100:0 사고는 내 과실이 없는 만큼, 보험사의 첫 제시안을 그냥 수용하지 않고 항목을 꼼꼼히 따져보는 게 중요해요.
자주 묻는 질문
100:0 피해자는 모든 손해에 대해 최대한 보상받을 권리가 있어요.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대차료, 취등록세 등 항목 하나하나를 확인해서 누락된 게 있으면 보험사에 추가 청구하고, 협의가 안 되면 소송이나 금융감독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보험사 손해사정에서 수리비 견적과 차량 현재 시세를 비교해서 수리비가 차량 가액의 70~80%를 초과하면 전손 판정이 내려져요. 전손이 나면 차량가액 기준 보상금을 받고 차의 소유권은 보험사로 넘어가요.
전손 사고에서 대차료는 보통 10일 한도 내에서 지급되는 경우가 많아요. 정확한 한도와 일당 금액은 보험사 약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담당 직원에게 직접 확인하는 게 좋아요.
폐차 차량의 과세표준가격(자동차등록증 출고가격 × 국세청 과세표준율)에 취등록세율을 곱한 금액의 99%를 받을 수 있어요. 보험사에 교환가액 산정 근거와 취등록세 청구 서류를 확인해서 신청하면 돼요.